경북도교육청이 안동 경안학원의 교사채용 비리를 특별감사, 학교 측에 경고 및 시정요구를 했으나 정작 비리의 몸통인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관련 서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5월26∼30일 하루 8명의 감사관실 직원을 투입, 현장감사를 펼쳤다. 도교육청은 법인 이사회 운영 및 교원 신규임용 업무관리 운영 부적정 등을 이유로 법인 기관경고 3건, 시정 1건, 개선 2건, 이사장 경고 1건, 주의 2건 등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조카를 교사로 채용키위해 무리수를 벌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가 없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위원과 면접위원 등의 자격 및 제척, 회피 등 규정을 담은 서약서를 법인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의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사항인데도 조카를 신임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으로 참여, 만점을 주고 경쟁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
이에대해 경안학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평가위원 서약서 등 모든 서류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법인이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징계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식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안학원 산하 학교장은 올 초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국어교사 신규채용 면접시험에 면접관으로 참가했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직무대행 이사가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재단 이사회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29일 합격자가 없다고 결정, 공고까지 마쳤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지난 3월22일 형식적인 사무감사만 실시하고 징계처분도 하지 않다 마지못해 5월말 특별감사를 벌였다.
학부모 김모(51ㆍ안동시 옥동)씨는 “8년째 재단분규 중인 경안학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환골탈태할 줄 알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몸통인 학교장만 빠져나가는 행태를 보니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수준도 알 만 하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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