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의 월급 2억4,000여만원을 돌려 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9일 이런 조사 내용을 담아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남부지검은 같은 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ㆍ고성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해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소명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 의원은 4ㆍ13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에 단일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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