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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 기자 징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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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천상륙작전' 홍보 거부 기자 징계 나서

입력
2016.08.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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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은 KBS가 30억원을 투자했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인천상륙작전’은 KBS가 30억원을 투자했다. CJ엔터테인먼트 제공

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기사 작성을 거부한 자사 기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KBS가 지난달 27일 개봉한 상업영화 '인천상륙작전'에 30억원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 뉴스를 자사 이익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거세다.

3일 KBS에 따르면 KBS는 전날 문화부 소속 송명훈, 서영민 기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현재 인사부에서 인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KBS측 관계자는 이날 “두 기자가 상사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평기자가 데스크의 정당한 취재지시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KBS 통합뉴스룸 문화부 팀장 및 부장은 두 기자에게 “'인천상륙작전’이 관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기자는 “개별 영화 아이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과도하게 다룬 적이 없다. 편향된 보도를 할 수 없다”며 리포트 제작을 거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측이 사규보다 상위 법규인 ‘KBS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편성규약에 따르면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될 뿐 아니라(5조 4항),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제작을 강요 받거나 은폐 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6조 3항).

KBS본부는 “보도본부 실무자 측 위원인 기자협회장이 책임자 측인 보도본부장에게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본부 별 편성위원회인 보도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한 채 징계의 칼날부터 빼 들었다”며 “두 기자에 대한 징계 회부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BS는 개봉 전날 영화의 주연배우인 이정재가 내레이션을 맡은 ‘정전 63주년 특집 다큐 인천상륙작전의 숨겨진 이야기, 첩보전’ 방송을 시작으로 영화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개봉 당일부터 메인뉴스인 ‘KBS뉴스9’를 통해 영화 관련 리포트를 세 차례에 걸쳐 내보냈고 개봉 당일 심야뉴스인 ‘뉴스라인’에는 이정재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에 ‘도 넘은 홍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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