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 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동갑내기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3일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남편 A(43)씨와 부인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1시쯤 충남 공주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B씨가 운전했다고 한 혐의를,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차량수리비로 보험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올 5월 1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사고 신고를 이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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