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 포함키로
알림

더민주ㆍ국민의당, 공수처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 포함키로

입력
2016.08.03 16:27
0 0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양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양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대상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3일 오전에 비공개로 만나, 양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두 당의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앞서 더민주는 수사 대상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킬 경우, 공수처가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야당은 세부 문구 조정을 거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의뢰로 수사를 개시하는 공수처에 강력한 권한을 몰아줄 경우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더민주에선 김영란법 위반 범죄를 포함할지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박 의원이 조만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