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대상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3일 오전에 비공개로 만나, 양당이 공동 발의하기로 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두 당의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앞서 더민주는 수사 대상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킬 경우, 공수처가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야당은 세부 문구 조정을 거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의뢰로 수사를 개시하는 공수처에 강력한 권한을 몰아줄 경우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더민주에선 김영란법 위반 범죄를 포함할지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박 의원이 조만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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