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대형 마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청주 흥덕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들의 실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받은 마트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사진을 찍을 때 알림음이 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촬영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사건 경위 및 추가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