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물물 교환 마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은퇴자, 가정주부 등 2,233명으로부터 1,505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김모(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투자회사 지점장 양모(45)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천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지점 30곳을 차려놓고 “회원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마트에 한 구좌당 50만원씩 투자하면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까지 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3.3~6.6㎡ 규모의 물물 교환 마트 12군데를 설치해 운영했으나 실제 물건을 사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직접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수당 1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수익금으로 속여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대부부분은 직장을 은퇴한 60~70대나 가정주부들로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속아 노후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감사원 퇴직 간부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투자회사 계좌에 남아있던 20억여원을 지급 정지 조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사건 특성상 피해자들이 수시기관에 신고할 즈음에는 이미 회사를 폐업하고 자금을 인출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나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며 “이번에는 피의자들이 도주 전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영업 현장을 단속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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