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효율적인 정보수집과 대응차원
국방부 관련 사이버안보 사항은 국방부가 직접
야당 반발 고려해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는 국정원 아닌 총리실 두기로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신설하고 여기서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정보당국과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사이버안보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부처는 물론 경찰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회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초안에 대한 검토와 보충 작업이 이뤄졌다”며 “국정원이 이를 취합해 최종 정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마련한 법안은 3년 주기로 정부가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ㆍ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관련 부처들이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수집과 대응의 사령탑 격인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뒀다. 이는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국정원에 두도록 하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국정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 받은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둔다고 해도 실질적인 운영은 결국 국정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이 국정원의 이번 법안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또 법안에는 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국방 분야와 관련된 사이버안보 위협과 정보는 국방부가 직접 관리ㆍ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마련이 완성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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