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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석사논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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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석사논문 표절”

입력
2016.08.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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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ㆍ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우병우 靑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도마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이 내정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이은 것으로, 인사검증 담당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책임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거세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이 내정자가 2000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통일대비 남ㆍ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논문의 상당 부분이 3건의 타 연구보고서와 논문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65페이지로 구성된 이 내정자의 논문 중 35~42페이지는 ‘통일 이후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계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년)라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했고, 49~56페이지는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학과 박사논문, 1997년), 117~119페이지는 ‘남ㆍ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나용찬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석사논문, 1999년)를 발췌하거나 그대로 베꼈다. 일부 문장에선 오타까지 표절한 사례도 있었다. 결론 부분(156~159페이지)도 또 다른 연구보고서 등을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채웠다.

이 의원은 “표절 여부를 가리는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활용한 결과, 표절률이 32%를 차지했고, 총 1,191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1개, 의심문장이 428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 수석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내정자는 1993년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 100만원을 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2005년 배우자 명의로 강원 횡성군 소재 대지를 매입해 2층 건물을 신축,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101.51㎡, 4억4,700만원)와 예금 9,875만원 및 배우자 명의의 강원 횡성군 단독주택(147.65㎡ㆍ1억1,900만원)과 예금 2억9,592만원 등 총 9억2,8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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