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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ㆍ법규 위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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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ㆍ법규 위반 매년 증가

입력
2016.08.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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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어린이 9명 사망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짙은 틴팅(선팅)이 된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짙은 틴팅(선팅)이 된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최근 네살배기 유치원생이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지난해 288건으로 매년 늘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25명이 숨졌다. 이중 어린이는 9명(36%)에 이르렀다. 부상자는 모두 1,115명으로 어린이는 16.7%인 186명에 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와 함께 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256건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전체 2,329건의 5.7배에 달하는 규모로 2014년(617건)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 컸다.

위반사례가 올해 급증한 원인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작년 1월 시행되고 경찰도 작년 10월부터 집중 단속했기 때문이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통학차량의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세림이법’이 만들어졌다.

올해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이 1만755건(81.1%)으로 가장 많다. 승ㆍ하차 시 점멸등 작동과 어린이 승ㆍ하차 완료 확인 등 운전자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1,078건(8.1%), 동승 보호자 미탑승 207건(1.6%), 미신고 운행 175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법규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철 어린이 통학차량의 창문을 일부 열어놓거나 어린이들에게 경적을 울리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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