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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가 레저보트, 알고 보니 ‘음주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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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가 레저보트, 알고 보니 ‘음주 운항’

입력
2016.08.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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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태안 앞바다에서 레저보트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된 A(47)씨가 태안해안경비안전서 직원들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지난 1일 태안 앞바다에서 레저보트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된 A(47)씨가 태안해안경비안전서 직원들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 날 오후 충남 태안군 백리포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레저보트(2.5마력)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은 이날 오후 6시 24분쯤 “오후 4시쯤 레저보트를 타고 백리포에서 출항한 A씨가 입항하지 않았다”는 모항안전센터와 백리포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간 교신을 청취한 뒤 경비함정 6척과 민간해양구조선 2척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펼쳤다. 이어 2시간 45분 만인 오후 9시 10분쯤 어은돌항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모두 떨어져 표류하고 있는 레저보트를 발견, A씨를 구조했다.

태안해경은 발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1.105%의 수치가 나왔다. A씨는 또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하면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할 통신장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본인은 물론, 대형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레저 활동 전 장비의 안전성과 기름의 양을 확인하고, 구조 신고 등을 위한 통신장비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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