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생산라인 중단 협박, 266억원 회사 1,300억원에 팔아 넘겨
을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한 갑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원청업체를 협박해 1,300억 원을 뜯어낸 하청업체 전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를 협박해 현금 등 1,300억 원을 갈취한 하청업체 B사의 전 대표 윤모(62)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4월 느닷없이 공장문을 닫고 A사에 공급하던 부품생산을 중단했다. B사의 부품으로 다른 부품을 만들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던 A사는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부품공급 중단 3일 만에 현대자동차 완성차 생산 라인이 멈췄다.
윤씨 등은 A사에 “자신이 운영하는 3개 업체를 인수하지 않으면 생산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사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면 수천억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윤씨가 이용한 것이다.
결국 A사는 자산가치 266억 원에 불과한 B사 등을 1,300억 원에 인수키로 하고, 윤씨에게 현금 1,200억 원을 주고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근저당 해지를 약속했다. 을의 횡포에 끌려 다니던 A사는 결국 같은 달 29일 검찰에 고소했고, 윤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재고부품을 1~2일치밖에 보유하지 않아 부품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점을 악용했다”며 “A사가 B사의 생산중단으로 천문학적인 위약금 지불위기에 내몰리자 회계 실사 등을 하지도 못한 체 거액의 인수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B사측은 “A사가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하는 등의 갑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양측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항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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