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2%에서 25%로 상향
5억 이상 고소득자에 41% 과세
미성년자 증여 재산 세금 인상 등
야권 공조 정기국회서 관철 계획
정부 “경기 부양 효과 사라져” 반대
국회 처리 과정 치열한 공방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 세율 인상을 뼈대로 한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더민주는 야당간 공조로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관철한다는 계획이지만, 증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안(지난달 28일 발표)과는 정면 충돌하는 내용이 상당수여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대기업ㆍ대주주ㆍ고소득자 타깃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타깃으로 삼은 대상은 바로 ▦대기업(법인세) ▦대주주(양도소득세) ▦초고소득 봉급생활자(근로소득세)다. 이들에게서 더 거둔 세금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더민주는 법인세와 관련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비과세ㆍ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17%에서 19%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과표 1억5,000만원 초과)이지만,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가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설정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먼저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지분 10%(일반 공익법인 5%)까지 상속ㆍ증여세가 면제되는 성실공익법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편법 상속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증여세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대기업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율을 높이는 방안(20→25%)도 포함됐다.
세법안 관철 위해 넘어야 할 산
더민주는 지금 정부가 나라 곳간을 허는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이 성장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 재원을 나랏빚(국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부담(증세)으로 마련하자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증세가 확장재정과 충돌한다며 촘촘한 빗장을 걸고 있다. 확장재정은 돈을 더 풀어 경기를 살리자는 것인데, 다른 쪽에서 세금을 더 거두면 돈을 푼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증세가 적절하냐를 놓고 볼 때 지금 상황은 아니다”면서 “확장재정 상황에서 세율 인상을 하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시 되레 전체 세수 규모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한다. 세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해외로의 이탈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갉아먹는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소득세율 인상 역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2014년 기준 48.1%)을 낮출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더민주가 유흥주점 등의 업종에 대해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부가세 대리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대리납부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업종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 조세체계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를 줄곧 반대해 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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