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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풀린 허위영수증 발급한 병원 사무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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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풀린 허위영수증 발급한 병원 사무장 입건

입력
2016.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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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서부경찰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을 설립한 뒤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고, 치료비를 부풀린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실비보험료를 편취토록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병원 사무장 윤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치료비를 부풀린 허위영수증으로 보험사로부터 실비보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의료소비자 생활조합법 상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병원을 개설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료소비자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429명이지만, 경찰이 실제 파악한 총회 참석 조합원은 187명에 불과했다. 윤씨는 조합원 확보를 위해 회비를 상당수 대납했으며, 총회 참석 인원을 이중 기재하거나 주민번호가 빠진 채 명부를 작성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윤씨는 이렇게 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을 차린 뒤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억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조합원에게 “치료비용 6만원만 내면 9만원의 영수증을 발행해줄 테니 보험사에 청구해 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 사기를 유도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윤씨를 통해 발급받은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300만원에서 최대 1,1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실비보험은 실제 진료비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면 범죄행위가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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