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등을 했다가 적발된 사람 10명 중 7명은 부과된 과태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6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사항 8,307건을 단속해 과태료 8억3,698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5억5,442만원을 현재까지 받아냈다. 징수율은 66.2% 수준.
지난해에는 9,389건을 단속해 과태료 8억7,909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6억828만원(징수율 69.1%)을 징수했다. 2014년에는 3,701건을 단속해 3억4,16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2억6,392만원(77.2%)을 받아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군ㆍ구,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문화ㆍ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단속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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