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달 15~29일 부산ㆍ창원지역 47개 도금ㆍ주물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총 13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동남권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설관리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점검이 추진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대기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후드와 덕트 등 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된 상황에서도 시설을 가동한 업체가 5건으로 나타났다.
A사업장의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외부로 유출했으며, B사업장은 오염물질 정화 세정수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형사고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을 받았다.
또한 C사업장은 작업 중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일부인 후드와 덕트가 훼손돼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방치한 채 조업하다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도금ㆍ주물업체 사업장 공정에서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이 배출되는 만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면서 “이번 점검의 위반적발율(26%)이 평시 점검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환경법 준수 여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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