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 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 항의 조치에 들어갔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가정하면 1만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 본토 서해안의 로스앤젤레스나 중서부까지 가능한 거리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장관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또 ‘일본 주변 해ㆍ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더욱이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라는 도표상의 지도에도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번 백서의 독도 기술은 작년 방위백서와 거의 유사하다. 또 3년 연속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독도가 일본영토란 주장이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다.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을 감안할 때 소형화 및 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령 대포동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사정(射程)은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해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지역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지난달 판결 내용도 백서에 2차례 걸쳐 소개됐다.
또 백서는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일명 집단 자위권법)을 권두 특집과 본문 등 총 22쪽에 걸쳐 소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며 “헌법에 합치되며 (안보법으로 인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에서) 징병제가 합헌이 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i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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