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70ㆍ전남 영암 무안 신안)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판사는 1일 박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이유로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를 지낼 당시 같은 당 사무총장이던 김모(64)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박 의원이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했다.
사실관계 보강에도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의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입증됐다”며 “앞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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