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운휴일 변경도 처리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승용차 요일제 신규 참여 신청과 운휴일 변경을 콜센터(042-120)에서도 접수, 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승용차 요일제 신규 참여희망자는 해당 자치구 교통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7월말 현재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는 대상 차량 43만5,000여대 중 6.4%인 2만8,000여대이다. 이 중 기관방문 신청이 전체의 61%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신청 37%, 모바일 앱 신청 2% 순이었다.
콜센터를 이용한 신규참여 접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보시스템 운용시간을 감안해 평일에는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에는 오전 9시~오후3시까지 할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신규 참여와 운휴일 변경을 희망하는 참여자에게는 통화내용 녹음 및 개인정보 활용과 약관 설명 동의절차 등을 거친 후 해당 민원을 처리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연세액 일시 납부 시 19%)과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블랙박스 장착 및 오토오아시스 멤버십카드 7만5,000원 특별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운휴일 운행 허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9회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는 차량 통행 속도 향상과 교통혼잡비용 절감, 미세먼지 발생 등을 줄여 건강한 도시, 교통중심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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