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고속, 포항-울릉 노선 매각 후
계열사 동원 후포-울릉 노선 증편
포항-후포 무료셔틀버스 운행 승객 유치
포항-울릉노선 매입 대저해운 속앓이
신비의 섬 울릉도 가는 뱃길이 시끄럽다. 대아고속해운이 포항-울릉간 노선 운영권을 매각한 뒤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노선에 운항횟수를 늘리면서 포항-후포 구간에 셔틀버스를 투입, 포항-울릉간 고객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포항-울릉간 노선을 매입해 운항중인 대저해운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아고속해운 계열사인 제이에이치페리는 지난 4월 후포-울릉 노선에 새로 건조한 씨플라워 2호(388톤ㆍ443명)를 건조해 투입했다. 지난 2년간 휴항과 재취항을 반복하던 끝에 새 배를 투입하고, 매주 금~일 3일간 운항하던 것을 매일 운항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8일부터 포항시 중심가인 포항육거리 중앙아트홀 앞에서 울진군 후포면 후포여객선터미널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키로 했다. 중앙아트홀은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이에 대해 포항-울릉 노선 면허를 사들인 대저해운이 제이에이치페리가 주중에도 운항을 시작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저 측은 2014년 3월 대아 측으로부터 124억 원을 주고 포항-울릉 노선영업권을 매입할 시 경업금지를 약속 받았지만 대아가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저 측은 “후포-울릉노선을 운항하는 제이에이치페리는 대아의 특별관계사로, 대아가 울릉 노선 매각 후 경쟁 노선에 더 많은 정원의 더 빠른 새 배로 증편 운항하는 것은 영업확장행위로 상법 상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계약위반이다”며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시간변경 운항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황영수)는 최근 “후포-울릉 노선이 포항-울릉 노선과 경쟁노선으로 경업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대저의 주장은 인정되나 대아가 대저와 계약할 시점인 2014년 2월 후포-울릉 노선에 주중 운항 중이었다”며 대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저 측은 “대아로부터 포항-울릉 노선 영업권을 최종 인수한 2014년 3월에는 후포-울릉 노선에 금ㆍ토ㆍ일만 운행 중이었고 계약서상 ‘계약일 또는 양수양도일’로 명시한 만큼 양수양도가 완료된 2014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종전에 대아가 운항하던 포항-울릉 항로와 이 노선에 다니던 여객선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저는 포항-울릉노선을 매입한 뒤 대아 소유의 썬플라워호(2,394톤ㆍ920명)를 연간 13억 원의 용선료를 주고 빌려 운항하던 중 검사비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대저 측에 따르면 검사비가 5,000만 원 이하면 대저측이, 초과면 대아가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검사비가 20억 원이나 나왔지만 대아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비용을 용선료에서 차감하자 대아 측이 선박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저해운 관계자는 “작은 상점 주인도 가게를 팔고 나면 근처에서 장사하지 않는 게 도리인데 대아가 계열사를 통해 상도덕에 어긋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에 대아고속해운 관계자는 “포항-울릉 노선을 매각한 대아와 후포-울릉 노선을 가진 제이에이치페리는 엄연히 별도의 회사이며 이번에 추진되는 무료 셔틀버스는 울릉주민을 위한 것이다”며 “대저가 사사건건 문제 삼아 직원 모두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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