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의 명의로 발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다른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서 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 등으로 귀속하도록 한 법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민사부(부장 김동진)는 지난달 19일 저작권법 제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발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표되지 않아도 저작권이 법인 등에 귀속되도록 했다.
경기 부천시의 축산물 유통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업체 A시스템은 앞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B씨 등 퇴직자 3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시스템은 전 개발팀장 B씨와 영업팀 소속 직원 2명이 2011~12년 차례로 퇴직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 B씨가 2002년 A시스템 재직 당시 개발한 축산물 유통관리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ㆍ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재직 당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사용자 측(A시스템)에 전면적ㆍ무조건적으로 귀속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B씨는 A시스템 측으로부터 약속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1,000만원 중 800만원을 받지 못했고 2011년 A시스템 요구에 따라 퇴직한 뒤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없이 통상적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의 예외없이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저작권법 제9조는 헌법 제22조(저작자ㆍ발명자ㆍ과학기술자의 헌법상 기본권), 제119조(자유시장주의 경제원칙)와 관련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9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위헌 제청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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