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대전 예지중ㆍ고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고 나섰다.
1일 예지중ㆍ고 재학생들에 따르면 중ㆍ고 각 학급 반장과 부반장 등 40여명이 참여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3분기부터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 동안 일부 학생이 개별적으로 수업료 납부를 거부했지만, 집단 거부 운동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이미 40여명이 학교 계좌로 자동이체하던 CMS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했다. CMS는 은행의 전산망과 기업(학교나 단체 등도 포함) 회계시스템이 연결돼 자금 관리나 물품 결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학생은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직접 수업료 자동 납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수업료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학교 측은 재정적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예지중ㆍ고는 중학교 과정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분기별로 지원받는 예산으로 수업료를 충당하는 반면, 고등학교 과정은 전액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다. 고교 과정은 총 10학급에 3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경우 결손금액이 8,800여만원에 이른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업료 납부까지 거부하고 나선 것은 예지재단과 재단 측이 임명한 유정복 교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단에서 계약직으로 임명한 유정복 교장은 재단 입장만 대변하고, 일방적으로 조기 방학과 개학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무려 다섯 번이나 가정통신문에 담아 발송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조금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사파행을 조장한 것 말고 한 일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유 교장이 30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학생 황선희(고3) 씨는 “내 수업료가 애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학교 파행을 악화시키는 사람에게 쓰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동이체했던 수업료 납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년이 초과된 계약직 종사자는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유 교장이 이에 해당한다”며 “유 교장이 지난 7월에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았다는데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충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재단 이사회는 소송 낼 궁리만 하고, 유 교장은 월급만 받아 챙기고 있다”며 “이사회는 교육청 청문을 거쳐 이사진 승인 취소가 이뤄지기 전에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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