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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이용 교통사고 보험사기 1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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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이용 교통사고 보험사기 1년 만에 덜미

입력
2016.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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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사용된 외제차. 대전경찰청 제공
보험사기에 사용된 외제차. 대전경찰청 제공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로 수 천 만원을 챙긴 일당이 범행 1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일 국산 승용차로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신모(44)씨와 친구 김모(44)씨, 지인 남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자고 짠 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쯤 대전 동구 하소동 한 도로에서 남씨가 SM5승용차로 신씨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2,827만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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