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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50억 챙기려다 되레 2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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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50억 챙기려다 되레 2억 날릴 판

입력
2016.08.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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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이익금 분배 소송 패소

전남개발公, 소송 비용 등 청구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분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상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남개발공사는 1일 무안군이 제기한 개발이익금 분배 소송 승소에 따른 비용 2억여원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광주고법 행정1부는 무안군이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개발이익금 분배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40%를 배분해 달라고 주장과 함께 전남도 등에 우선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무안군의 주장보다 도민 세금으로 생긴 이익금을 무안군만을 위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남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안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해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무안군은 1, 2심에서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날렸다. 더욱이 “피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남개발공사가 부담한 소송 비용을 물어야 할 판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변호사 선입 비용과 출장 비용 등 약 2억원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법원이 소송 비용을 확정하면 무안군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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