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시행령 조정 공식 제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가액 상한선과 관련해 “3만원(식사), 5만원(선물)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이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을 통해)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ㆍ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