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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영란법의 식사ㆍ선물 상한액, 5만ㆍ10만원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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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영란법의 식사ㆍ선물 상한액, 5만ㆍ10만원으로 조정해야”

입력
2016.08.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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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시행령 조정 공식 제안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가액 상한선과 관련해 “3만원(식사), 5만원(선물)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이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13년이 지나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을 통해)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ㆍ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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