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 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는 사람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결과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타지 못해 은퇴 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628명에서 2012년 17만5,716명, 2013년 17만9,440명 등으로 증가하다 2014년 14만6,35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5년 17만9,937명으로 다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4월 현재 6만9,110명으로 7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이처럼 반환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이미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가입한 분들이 60세에 이른 게 주원인이고, 그 다음은 해외이주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금 당국은 이들이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반납제도’를 통해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 국민연금이 주요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최근 반납 신청이 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759명에서 2012년 11만3,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792명으로 급락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증가 후 2015년에는 10만2,883명으로 올랐다.
연금 당국은 ‘임의계속가입’ 장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맞추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60세가 되도록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당장 빚을 지고 있어 반환일시금을 받아서 갚아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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