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뽑은 2명
“이사장이 추천 압력” 이유 반려
당사자들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당국, 구 재단 편들기” 지적도
교수ㆍ재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뽑은 덕성학원(덕성여대 학교법인) 개방이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퇴짜를 놔 감독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 재단에 대한 감시ㆍ견제 역할로서 도입된 개방이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교육 당국이 되레 구 재단을 편든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덕성학원 이사인 안모(62)ㆍ염모(74)씨는 지난 29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자신들에게 사립학교법상 결격ㆍ승인취소 사유가 없는 데다 각각 덕성여대 교수ㆍ부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만큼 교육부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김모(72) 이사장의 추천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작 김 이사장으로부터 두 사람 추천을 요청 받은 추천위원들은 이들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이 같은 사유로 교육부가 임원승인 신청을 반려한 전례가 없다”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안씨와 염씨는 5월 21일자로 덕성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6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개방이사로 선임됐다.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재단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교육부는 김 이사장이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임원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에 따랐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방이사제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정규 덕성학원 감사는 지난 21일 교육부에 제출한 감사 의견서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개방이사 승인을 교육부가 거부하는 것은 사학 자유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는, 과도한 감독권 행사”라고 말했다. 덕성학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설립자 후손인 박모 상임이사가 개방이사를 측근으로 채우려다 틀어지자 절차적 하자를 내세워 교육부의 반려 결정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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