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롯데 전ㆍ현직 임직원 이외에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A씨를 체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측에 로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이 A씨를 통해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넨 단서도 포착,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에 대한 로비에 허 사장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A씨를 집중 추궁한 뒤 조만간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976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입사해 2008년부터 대표직을 맡은 허 사장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국가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은 ‘소송 사기’ 내용을 보고 받고 지시 또는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부당한 소송을 통해 200억원대 세금을 환급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케미칼 재무회계 담당 김모(54) 전 상무보를 구속기소하고 기준(70) 전 사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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