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요금 계산 방식 개선
“할인 기준 명확히” 투명성 제고
상품간 약정 만기 시점 달라
‘울며 겨자먹기’ 갱신 문제 해소
1ㆍ2년 약정도 기간따라 할인
오늘부터 새 결합 상품 출시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결합상품 신규 가입 접수를 중단하고 1일부터 새 결합상품을 출시한다. 지금까지는 함께 묶는 상품 종류와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복잡했고, 판매 과정에서도 정확한 할인액을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할인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번 개편으로 결합상품별 할인액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이른바 ‘눈속임 할인’ 등 허위ㆍ과장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는 1일부터 결합상품 ‘온가족무료’와 ‘뭉치면올레’ 대신 각각 ‘온가족플랜’과 ‘총액 결합할인’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도 ‘한방에홈’을 ‘한방에홈2’로 대체한다.
기존에는 이통사들이 결합 할인액을 특정 상품에 몰아 ‘인터넷 공짜’ 같은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은 3년, 모바일 약정은 2년이어서 상품별 만기 시점이 달라 소비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약정을 갱신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은 상품별 할인액을 정하고 1년과 2년 약정도 기간에 따라 할인해 주도록 했다. SK텔레콤과 KT는 1년 약정의 경우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를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각각 3년 약정 할인 대비 20%, 40%를 적용해 경쟁사보다 할인율이 낮다.
상품별 할인액 기준은 결합하는 모바일 회선의 개수(SK텔레콤), 모바일 월 기본요금의 총합(KT), 모바일 회선 수와 모바일 기본요금(LG유플러스) 등 회사별로 다르다.
SK텔레콤 ‘온가족플랜’은 결합 모바일 회선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고 가족 중 최소 1명이 월 5만원대 이상 모바일 요금제에 가입돼 있을 때 최대 할인이 가능하다. 모두 5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라면 최대 할인금에서 3,300원 뺀 금액이 총 할인 금액이다. 예를 들어 3인 가족 중 1명이 월 6만원대 요금제를 쓰고, 나머지 2명이 각각 4만원, 3만원대 요금을 쓰면서 집에서 기가인터넷을 사용한다면 3회선 결합 시 제공되는 모바일 요금 할인 1만7,600원과 인터넷 요금 할인 1만3,200원을 합쳐 매월 3만800원씩 할인 받게 된다. 3명 모두 5만원대 미만 요금제라면 3,300원 적은 2만7500원이 총 할인액이다.
KT는 모바일 월 기본료 총합에 따라 할인액을 정했다. 총합이 2만원 미만이면 인터넷만 7,000원 할인된다. 총합이 2만원 이상이면 인터넷은 1만원, 모바일은 총합이 클수록 할인액이 커진다. 앞선 3인 가족을 적용해 보면, 모바일 요금 총합이 약 13만원이므로 ‘12만9,000원 이상~15만9,000원 미만’ 구간에 해당돼 2만100원을 할인 받는다. 인터넷 할인(1만원)까지 합치면 월 할인액은 3만1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회선 수와 기본료에 따라 할인액이 달라지는데 결합 모바일 중 월 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있다면 더 많이 할인해 주는 식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인액이 작아, 예로 든 3인 가족은 모바일 1만3,050원, 인터넷 1만원 등 2만3,050원이 할인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할인 기준과 특장점이 달라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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