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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우상호 "김영란법 고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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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우상호 "김영란법 고칠 생각 없다"

입력
2016.07.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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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원안 고수 방침

정무위 의원도 대체로 개정 반대

"농수축산물만 예외로 해선 안돼"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는 동안 정문 앞에서 농민이 한우 5만원어치를 들어 보이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는 동안 정문 앞에서 농민이 한우 5만원어치를 들어 보이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일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강경한 ‘원안 고수’ 견해를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해 대체로 ‘현행 유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8ㆍ9 전당대회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헌재가 합헌 결정한 김영란법은 부정ㆍ부패 근절의 열망이 담긴 법”이라며 “새누리당이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 임기 중 김영란법은 고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일단 시행해야 한다”며 “한 자라도 고치면 끝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의 쟁점 중 하나는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할지 여부다.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시행령상의 선물 허용 상한선인 5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농수축산물 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현행 유지’에 손을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보편 타당의 원칙에 비춰볼 때 특정 산업의 제품만 예외로 두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시행해본 뒤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정무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19명 가운데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명뿐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인 10명은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기타 의견 5명은 ‘일단 시행한 뒤 보완’ 견해를 밝혔다.

부정청탁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예외로 둔 조항에 대해서도 정무위원들은 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기댈 곳 없는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할 창구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이 조항과 관련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만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조사에서도 의원 19명 중 9명이 ‘예외조항 삭제’에 반대했다. 찬성은 6명, 기타 의견은 4명이었다.

또 법 적용대상을 넓혀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1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5명에 그쳤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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