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국유림 소나무를 몰래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ㆍ절도)로 A(33)씨와 아버지(60)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지인 B(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경북 포항의 한 국유림에 식재된 소나무 30여 그루(9,000만원 상당)를 뿌리째 캐낸 뒤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일대 산야를 수 차례 들른 경험을 토대로 바위산에서 자라는 특수목을 훔치기 위해 동선을 미리 계획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국유림의 소나무를 누군가 계속 훔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유전자 분석 결과 및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 성분 감식 등을 벌여 A씨 등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또 지인들에게 “소나무를 심으면 많은 보상을 받으니 구매 대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9년쯤 유사한 수법으로 소나무를 훔쳤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소나무의 조경수 유통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l.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