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중증질환에 폭넓게 사용되는 알부민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르면 간 이식ㆍ절제 수술 후 3주 간 투여하는 알부민 주사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돼 수술을 받은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기존 180만원에서 9만원(3주 기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간신증후군(간 질환으로 콩팥이 망가지는 현상)의 경우 기존 혈중 알부민 수치 3.0 이하이던 기준을 없애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또 화상 환자의 경우 30~50% 이상 중증화상이면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알부민 주사제는 출혈성 쇼크, 화상, 간경변증 등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알부민 주사제 건보 적용 확대로 2만7,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C형 간염 유전자형 1b형 환자 가운데 유전자변이 등으로 다클린자정ㆍ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유전자 1형, 2형 환자에 대해 건보 적용이 이뤄져 왔지만, 1b형 환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밖에 소아 암 환자들이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이용할 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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