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전공의가 주ㆍ야간 연속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이 10시간 이상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임용되는 내과 전공의부터 수련 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결핵과ㆍ예방의학과ㆍ가정의학과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이지만, 소화기내과ㆍ호흡기내과 등 9개 전문과목은 수련기간이 4년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현행 내과 수련체계는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들은 추가로 전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 문제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주간 근무를 하고 야간 당직을 선 다음 다시 주간 근무를 하는 등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앞으로는 주간근무 이후 야간 당직을 선 경우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또 수련환경 개선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를 참여시켜 이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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