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가 도서를 납품하는 출판사에 ‘갑질’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인터파크와 납품 출판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인터파크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도서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일부 판촉비용을 출판사에 전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도서 재고를 출판사에 강제로 떠넘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현재 온라인 도서시장 2위 업체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구매해 직접 판매하고 있다. 조사 받고 있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터파크는 해당 납품대금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인터파크 외에도 롯데닷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최근 급성장하는 소셜커머스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의 판촉비용전가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3월에도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숨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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