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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수사, ‘여야에 다른 잣대’ 논란만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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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수사, ‘여야에 다른 잣대’ 논란만은 피해야

입력
2016.07.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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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의 이유로 들었던 점에 비춰 보름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국민의당이 “야당 길들이기” 라고 반발할 만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와 광고제작업체에 선거홍보 리베이트로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선거홍보 TF팀에 2억여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번 영장 재청구에서 검찰이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는 없다. 그저 박 의원이 범행을 지시한 보강 증거와 함께 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당은 검찰이 당을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단지 두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뚜렷한 증거 없이 단지 가능성만으로 ‘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에 적시한 것이라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좀처럼 피하기 어렵다. 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면,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고작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구속된 왕 사무부총장의 변호사비를 지원한 사실을 들어 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를 거론하는 것이라면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아울러 두 의원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국민의당의 주장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선거 동영상 리베이트 수사의 조용한 진행에 비추어 야당만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은 국민 사이에도 강하다. 나아가 4ㆍ13총선 공천과정에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인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불법 개입한 정황을 담은 전화 녹취록이 공개됐고, 후보자 협박 등 선거법 위반 개연성이 짙은데도 검찰은 수사를 미적거려 오지 않았는가. 선거법 위반 등 정치권 수사에서 여야에 각각 다른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수사의 공정성ㆍ형평성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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