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혐의에 우선 초점
특임검사팀 자료 특수3부에 인계
기업비리 수사로 확대 가능성
포괄일죄 적용 법정공방 예상도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파문의 ‘2라운드’로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29일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배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 검사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김 회장의 비위 단서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회장의 자택 및 판교 넥슨코리아ㆍ제주 NXC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특수3부에 인계했다.
특수3부는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회장을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2005년 가치가 1조568억원에 달하던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1억원에 매각해 1조527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 ▦경기 판교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넥슨이 명목상으로만 NXC를 제주로 이전, 2015년까지 3,000억원 상당의 세금감면을 받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김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일단 진 검사장의 뇌물 사건을 매개로 김 회장을 조사한 만큼 김 회장 개인비리 혐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회장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복잡한 지분구조를 이용해 넥슨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주관한 만큼 기업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에게 9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리 적용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김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뇌물 공여죄의 공소 시효는 7년으로 주식 매입(2005년), 제네시스 승용차 제공(2008년) 모두 공소 시효를 넘겼다. 때문에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에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여행 경비를 대준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 주식대금 및 차량, 여행경비 제공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기소하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포괄일죄의 경우, 김 회장이 세 가지 뇌물제공 행위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공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안겨준 뇌물 공여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입증이 까다롭더라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증이 만만치 않은데다 아니라 최근에야 여행경비 제공 혐의가 드러나 시일이 촉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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