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56) 김수민(30)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2일에도 같은 사유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당은 영장 기각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애초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조치”라며 “더욱이 당의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재청구 사유로 서슴없이 기재하며 공당을 모욕하고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며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미 구속된 왕주현(52)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 당 차원의 수사 비협조,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이 재청구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하면서 향후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이 결국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회계책임자인 왕주현(52ㆍ구속기소)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에서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만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숨기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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