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나타나면 국회가 빨리 보완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28일 전경련 CEO 하계 포럼이 열리는 강원 평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문제점에 대해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서 처벌하겠느냐”며 법 시행 후 편법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허 회장은 비슷한 사례로 2004년 시행됐던 ‘비(非) 실명 접대비 상한 50만원’ 제도를 언급했다. 이는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영수증 보관을 의무화한 것이다. 허 회장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시행해보니) 엉터리로 적어내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잘 안되더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속에 2009년 폐지됐다.
허 회장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법은 결국 바뀌게 돼 있고, 이전에도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김영란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김영란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해 하고 있다”며 “김영란법과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며 안 쓰고 안 만나면 소비가 위축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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