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를 미끼로 맹지(盲地ㆍ진입로가 없는 토지)인 자신의 땅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맞교환, 수억 원의 이득을 본 공기업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속 허모(41ㆍ4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허씨의 부탁으로 인허가에 힘을 써준 허씨의 상급자 김모(57ㆍ2급)씨와 공장 허가를 위해 허씨와 땅을 교환한 업자 A(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기 소유 부지에 공장을 짓고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우수ㆍ오수 방류 협의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수ㆍ오수 방류 협의는 공장에서 나오는 빗물과 오염된 물이 땅과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건축주와 농어촌공사가 정화 시설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를 통과해야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안 허씨는 A씨에게 접근, “도로와 붙은 당신의 땅 뒤로 내 땅이 있는데 모퉁이 땅(384㎡)을 내 땅 같은 면적과 바꾸면 방류협의를 승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도로와 접한 A의 땅 일부가 맹지인 자신의 땅과 합쳐지면 지가가 급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허씨가 당시 가진 땅은 진입로가 없어 평당 45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도로와 붙어있던 A씨의 땅은 시세가 100만원으로, 시세차이가 6,300만원이나 됐지만 A씨는 방류 허가를 위해 땅을 교환했다.
진입로가 생기자 허씨의 땅값은 예상대로 오르기 시작했다. 45만원이던 나머지 땅값은 일곱 달 만에 120만원으로 상승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이 땅을 팔기 시작해 7억5,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교환한 땅의 시세차익 6,300만원에 대해서만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취한 지가 상승분을 혐의에 추가할 지에 대해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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