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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 3명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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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 3명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6.07.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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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가장 무거운 총선사범”

검찰이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국민의당 현역의원 3명에 대해 영장을 잇따라 재청구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박선숙(56)ㆍ김수민(30)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16일만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통신자료 분석을 통해 박 의원이 리베이트 전반을 지시한 정황 등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도 이날 3억5,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70)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기간 8,000만원어치의 선거홍보물을 납품 받고도 3,400만원만 지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밝혀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회유 목적으로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박준영 의원은 이르면 내달 1일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구속된 총선 선거사범 100명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없다”며 “세 의원의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영장 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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