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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헌재, 청렴사회 길 터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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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헌재, 청렴사회 길 터주다

입력
2016.07.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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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ㆍ사립교원 포함 등 4가지 쟁점 모두 합헌 결정

“부패 근절하는 유효한 방안”

권익위 “9월 28일 시행에 만전”

시행 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헌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문화와 부정 청탁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미래상을 제시했다. 9월 28일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관계자ㆍ언론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된 데 대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청탁금지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며 7 대 2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안 했을 때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재판관 전원이 문제없다고 봤다. 허용되는 금품 수수 가액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현실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조항과 시행령 위임조항에 대해서는 위헌(4명) 의견이 합헌(5명)보다 불과 1명 적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서재훈 기자

헌재는 결정문 곳곳에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민간부문 중 공공부문과 비슷한 정도의 공공성을 갖는 분야부터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행결과에 따라 수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김영란법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이 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범위로 식사 3만원과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인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등에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 시 처벌하도록 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 직접적인 적용 대상만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음식접대 선물 경조사 등 문화에 일대 변화가 필요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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