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ㆍ설비 증설 등 투자 자금
産銀, 2조5000억원 금리 우대
‘신산업 투자 촉진’ 펀드 조성도
세계적인 불황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전용자금 2조7,000억원 등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업 인수합병(M&A)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공급 과잉 해소와 신사업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하려는 기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재편 때 필요한 M&A 자금, 설비 증설, 연구개발(R&D) 등에 투ㆍ융자 할 수 있는 지원자금(산업은행) 2조5,000억원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할 경우 0.5%포인트(대기업은 0.2%포인트)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재편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자금에 대해 0.2%포인트 우대 금리를 보증하는 프로그램(2,000억원 한도)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 1조원)과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업은행 1.5조원)를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
적격 합병(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합병) 기준도 세법을 개정해 완화했다. 정부는 기업 매각 관련 인수 대금 중 주식 비중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과잉 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할 때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에 빠르게 투자할 수 있다.
사업재편 추진 기업은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도 우대받는다. 2조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해 해수부, 문체부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 참여를 신청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면서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도 지원해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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