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조리에 국가 개입 불가능”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당초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꼽혔지만 실제로 위헌 판단을 낸 헌법재판관은 2명에 그쳤다. 김창종ㆍ조용호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선 “사회의 모든 부조리에 국가가 전면 개입해 부패행위를 일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전제했다. 민간영역의 경우엔 국가의 개입에 앞서 자율적인 해결 노력이 우선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말이다.
두 재판관은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 성격상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해 규제대상을 확대하려 하는 입법 목적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와 동일시하고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뜻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 공직자에 포함시킨 것이 자의적이라는 의심이 들고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정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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