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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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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영장 재청구…

입력
2016.07.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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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70·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선거비용 불법지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의원에 대해 20대 총선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달 동안 보강수사를 해 박 의원이 선거기간 중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 받고도 3,400만원만 지급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에게 박 의원 측이 회유 목적으로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됐고, 박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공천 대가성이 상당부분 인정됐다”고 재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 전 총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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