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의심했던 국세청 패소
“유령회사 아닌 실제 회사” 판단
합성수지 섬유제품 업체인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외국 법인주주에 주식 배당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390억원대의 추가 세금을 낼 뻔했다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화토탈이 충남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프랑스 국적 모회사인 TSA와 영국 국적 자회사인 석유업체 THUK 중 한화토탈이 지급한 주주배당금의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 문제였다. 한화토탈의 전신인 삼성토탈은 2003년 8월 삼성종합화학과 THUK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합작한 회사로, 2006~2010년 THUK에 배당금 3,547억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한ㆍ영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1년 국세청은 “배당금의 실제 수익자는 모회사인 TSA”라면서 한ㆍ프 조세조약을 근거로 15%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종전 세금보다 3배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서산세무서가 390억631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삼성토탈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모두 기각당하자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THUK는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이며, TSA가 배당수익의 실제 소유자”라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설립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의사결정 등을 종합할 때,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는 회사로 보인다”며 “배당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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