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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가면 국내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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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가면 국내 주식에 양도세 물린다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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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조세회피 차단 나서

외국인 특례세율도 17%→19%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간 해외 거주 한국인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과세 기준은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잣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역외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1월부터 도입될 국외전출세란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의 사유로 국외에 나가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날 국내 보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하는 것이다.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대주주(지분 1% 이상)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으로 나가는 방식을 통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해외전출 시 자산평가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나중에 실제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통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중으로 과세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이 아닌 해외 장기 체류나 일시적인 국외 이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단 과세대상은 국내 주식에 한정하고 제도 실적을 봐 가며 국외주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조세조약상 부동산은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외전출세 대상에서 국내 부동산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율은 소폭 인상된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5년간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누진소득세율(최고 38%)을 적용 받는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이 특례세율을 19%로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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