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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 주식 ‘5%룰’ 손 안 대… 논란의 불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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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 주식 ‘5%룰’ 손 안 대… 논란의 불씨 남겨

입력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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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부시 비과세 상한선 유지

재계 “기부 활성화 막아” 확대 요구

정부 “장기ㆍ종합적 검토 과제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주식 비과세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5%룰’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지만, 정부는 일단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고려할 것이 많아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종합적ㆍ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5%룰은 공익법인(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특정 기업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벽이지만, 재계 등에서는 이 규정이 기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장기 검토과제로 두겠다”고 밝히면서, ‘5%룰’ 조정과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완일 한국세법학회 부회장은 “공익법인은 규모가 작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일부 대형 공익법인의 비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비과세 상한선을 높여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외국보다 상한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아직 기부문화 등이 성숙하지 않아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면 부작용이 도리어 더 커질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5%룰과 별개로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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