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8일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노철래 전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6ㆍ4지방선거 당시 경기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씨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4월 노 전 의원 전 비서였던 A씨로부터 이런 의혹을 제보 받아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A씨는 ‘노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전달했다가 낙천하자 3,5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선관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 전 의원은 “단 돈 1원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노 전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광주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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