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재직 중 빼돌린 권총실탄 41발을 보관해 온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경기 이천경찰서에 재직할 때 실시한 사격훈련을 마치고 남은 38구경 권총 실탄 41발을 집에 보관하다가 2011년 퇴직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왔다.
경장으로 퇴직한 김시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 A사 대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서랍에 실탄을 보관해 왔다. 이 사실은 김씨와 불화를 겪은 회사 대표가 실탄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1시쯤 김씨 사무실 서랍에 든 실탄을 확보했다.
김씨는 “사격연습 중 추후 사격을 위해 보관하다 미처 반납하지 못하고 퇴직한 뒤에도 계속 보관해 왔다”고 진술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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