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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520회 택배털이범 잡고보니 명문대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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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520회 택배털이범 잡고보니 명문대 졸업생

입력
2016.07.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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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졸업 후 택배 물품을 520차례나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2014년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떼였다. 이후 별다른 수입 없이 생활고를 겪던 그는 지난해 1월 이웃집 문 앞에 놓인 설 선물 세트를 본 뒤로 ‘택배 전문털이범’이 되기로 결심했다. 서울 강남ㆍ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일대 주택가를 돌며 6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치는 등 올 2월까지 1년여간 520회에 걸쳐 5,400여만원의 택배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관리가 취약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이 김씨의 범행장소가 됐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 택배가 도착하면 자택 현관 앞에 놓이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택배물품을 훔치려고 오토바이까지 장만했다.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도둑질한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을 내다판 돈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빌라촌 등을 헤집고 다녔다.

이 판사는 “범행횟수를 볼 때 김씨가 얼마나 범행에 전념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혼자 창업을 준비하다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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